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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메스 암페타민 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N로부터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수된 주사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 조’ 는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메스 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