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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1021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 A에게 17,724,361원, 원고 B에게 10,026,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위 등 1) 피고 F은 안산시 단원구 G 116호에서 H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E은 2011. 11. 14. ~ 2015. 6. 17. 피고 F이 고용하여 관할관청인 안산시 단원구에 신고한 중개보조원이었다. 2) 피고 F은 2012. 3. 5.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을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F이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규정에 따르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 협회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피고 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9조). 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2. 4. 30. 피고 E의 권유에 따라 피고 C, D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 빌딩 63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은 원고 A가 35,000,000원을, 원고 B이 20,000,000원을 각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2011. 11. 25.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2,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2,700,000원은 선순위로 인정하고 계약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