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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6가합1008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F 3층에서 G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원고 A는 2015. 8. 5.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침술치료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5. 09:35경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에 대하여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한 후 원고 A에게 경혈이체침술(폐수, 풍시)(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투자법침술, 부항술 등을 시행하였다.

다. 같은 날 저녁 원고 A는 하지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H병원’으로 갔다가, 21:54경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 2, 3번 척수압박, 척수병증을 동반한 흉추 2, 3번 부위의 척수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8. 6. 02:20경부터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현재까지 하반신 불완전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증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침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척수 손상 및 흉추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