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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2가합12047

납골당 점유이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위치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탄시 C 외 1필지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의 납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5.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2.부터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2. 11. 23.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E의 소개로 2011. 9. 23.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신주어패럴(이하 ‘신주어패럴’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신주어패럴이 의뢰한 모피의류를 수입한 후 이를 신주어패럴에게 판매하고, 신주어패럴은 원고에게 모피의류 선적 전까지 물품대금[① 매출원가{B/L(L/C 개설금액에 한정함) 결제금액(수입어음결제일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금액) 미화 100,000달러(T/T 송금일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금액)} ② 원고의 커미션(매출원가 × 10%) ③ 해상운반비 ④ 통관제비용 ⑤ 환차손비용]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상품 선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신주어패럴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주어패럴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564호로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 “신주어패럴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3,201,304원 및 이에 대하여 신주어패럴은 2011. 10. 30.부터 2012. 1. 19.까지, E은 2011. 11. 2.부터 2012. 4. 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