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5가단207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17,508원 및 그중 19,690,481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8. 21.자 대출금 20,000,000원의 원리금 청구 ① 2015. 1. 7. 기준 채권액: 27,917,508원 원금 19,690,481원, 이자 982,327원, 연체이자 7,244,700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37%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