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740 | 소득 | 1977-04-01
문서번호
재직세1234-740 (1977.04.01)
세목
소득
요 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에 규정한 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배당으로 볼 수 없으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