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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3. 18: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맨홀 덮개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0: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대문 1개를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14:3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싣기 위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샤시문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각각 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