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마.일반교통방해·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공무집행방해·아.일반물건방화
2007 도 8572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나.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다.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
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주
거 침입 )
마. 일반 교통 방해
바.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공무 집행 방해
아. 일반 물건 방화
1.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안
주거 대전
등록 기준 지 충북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
주거 대전
등록 기준 지 충남
3.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김 ○○
주거 대전
교도소 수감 중 )
등록 기준 지 충남
4.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주거
등록 기준 지 광주시
5.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황
주거 충남
등록 기준 지 대전
6. 가, 나, 다, 라, 마, 바, 아 .
주거 대전
등록 기준 지 공주시
상 고 인 피고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김 ( 피고인 모두 를 위하여 )
대전 고등 법원 2007. 9. 21. 선고 2007 노 234 판결
2008. 2. 1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피고인 김 ○○, 박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 일수 중 135 일 씩을 본형 에 각 산입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제 1 점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에는 피고인 안이 방화 나 폭력 행위 를 예견 할 수 있었다는 점 에 관하여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을 위반 한 위법 이 없으므로, 사실심 인 원심의 전권 사항 에 속하는 사실 의 인정 을 탓 하거나 원심 이 인정한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전제로 하여 원심 의 판단 에 공모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2. 제 2 점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 든 증거 들 에 의하면, 경사 김 이 피고인 김 을 체포 할 당시에 체포 영장 이 발부 된 사실, 범죄 사실 의 요지, 변호인 을 선임 할 권리 및 변명 의 기회 를 고지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 심판결 에는 피고인 김 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을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한 위법 이 없다. 따라서 사실심 인 원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하는 사실 의 인정 을 탓 하거나 원심 이 인정한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전제 로하여 원심 의 판단 에 공무 집행 방해 의 구성 요건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3. 제 3 점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 든 증거 들 에 의하면, 피고인 안 박은 이 사건 집회 의 진행 과정에서 횃불 에 의한 방화 가 뒤따 를 것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방지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심 인 원심 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사실 의 인정 을 탓 하는 취지 의 위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피고인 김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위 제 2 점 과 같은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고, 피고인 김 00, 정, 황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 음 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 심판결 에 대하여 위 피고인 들 으로서는 방화 부분 에 관하여 채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이나 법령 위반 의 사유 를 들어 상고 이유로 삼 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4. 제 4 점 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의 규정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 있어서 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박 .. 에게 그 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 있어서는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사유 는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고, 피고인 김 ○○, 박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 일 씩을 본형 에 각 산입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