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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후 미조치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 24.자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2. 24. 04:15경 춘천시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 중, 시비를 가려 줄 또 다른 후배인 F를 데리러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차키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위 차키를 임의로 꺼내어 위 장소로부터 같은 시 한림대학길1에 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을 경유하여 다시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정도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대학길1에 있는 한림대학교정문 앞을 경유하여 다시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강원 춘천시 U 6층에 있는 V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4. 1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3. 2013. 6.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4:45경 강원 춘천시 장소불상의 지점으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7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