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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4 2016가단32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공우이엔씨’라 한다)에서 F 관리소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F 관리소 기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6. 공우이엔씨에 망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망인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직위를 이용하여 일과시간에 직원을 차출하여 사적 업무를 수행한 점’, ‘직원회식을 명분으로 매월 15만 원씩 F 관리소 운영비를 유용한 점’, ‘2014년 법당 석탑공사 시 법당총무로부터 직원회식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유용한 점’, ‘조경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점’, ‘잦은 부대출입 및 조기퇴근을 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 5가지이다. 다. 공우이엔씨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관리부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부하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으며(직위를 이용하여 일과시간에 직원을 차출하여 사적 업무를 수행) 잦은 근무지 이탈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라. 공우이엔씨는 2015년 12월경 망인에게, 망인이 축소되는 직제에서 근무 중이고,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관리소 운영지침상 재계약이 배제됨을 이유로 2012년부터 망인과 사이에 1년 단위로 체결하여 왔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라 통보하였고, 이후 공우이엔씨와 망인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종료되었다. 마. 망인은 2016. 1.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취소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6.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이고, 공우이엔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