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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3. 00: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19:40 경 위 D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1.17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18:30 경 위 D 모텔 607호에서 그 곳 객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벽걸이 TV,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5,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