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8가단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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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문경시 N 대 51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문경시 N 대 51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