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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8가단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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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문경시 N 대 51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