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0:54 경 제주시 오라 동 소재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녹색 등화에 보건소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전방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서행 운행하는 바람에 피고 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다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색 등화가 시작된 것일 뿐,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인 제주시 오라 동 소재 보건소 사거리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신호가 양방향 동시 녹색 등화가 현시되고 황색 등화 후 양방향 동시 적색 등화 및 좌회전 신호가 현시되는 체계인 점, ② 위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단속 경찰관들은, 경위 D이 보건소 사거리 동 남측 신호기 바로 아래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호루라기를 불면, 후방의 갓길 쪽에 서 있는 순경 E, F이 신호봉으로 해당 신호위반 차량을 정차시키고 신호위반 사실을 확인시킨 다음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그 신호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던 점, ③ D은 신호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더러 양방향 차량 신호가 동일하므로 직접 신호를 보면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었고, 후방의 E, F도 반대 차선의 신호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