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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45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3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 2016. 9. 9. 19,800,000원, 2016. 9. 21. 150,000,000원, 2016. 9. 23. 50,000,000원, 2016. 9. 28. 119,800,000원, 2016. 10. 26. 22,214,000원 합계 361,81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2차 상품 투자금 지불 약정 관련 1)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품 투자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25.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브랜드 E 봄니트 3종 세트(런칭가 99,000원 총 20,000세트를 생산하여 2017. 2. 말부터 같은 해

4. 말까지 F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한다.

- 투자금 수수료는 총 판매가(소비자가)의 4%(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며 이 제품의 판매 종료일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 변제일 및 투자금 수수료 지불일 1차 2017. 3. 15. 60,000,000원 수수료 2차 2017. 3. 31. 70,000,000원 수수료 3차 2017. 4. 14. 70,000,000원 수수료 * 방송 지연으로 인하여 원금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2017. 4. 말까지는 원금 및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017. 3. 15. 123,957,960원, 2017. 3. 29. 70,000,000원, 2017. 4. 12. 70,000,000원 합계 263,957,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차 상품 투자금 지불 약정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기에 그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금과 판매대금의 4%라는 수수료를 우선하여 지급받기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