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 사로, 위 병원 5OO 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여, 74세) 등 6명의 재활 환자들의 거동 및 식사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로 자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뇌수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환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리 치료실에서 치료 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정해진 재활치료 시간에 맞춰 피해자와 대동하여 피해자를 물리 치료사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방치된 상태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의 재활치료 시간보다 40분 앞선 07:50 경 위 입원실에서 피해자를 물리 치료실로 데려다주기 위해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요양보호 사 F를 발견하고,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물리 치료실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활치료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보호자가 없는 물리 치료실 옆 복도에 방치하도록 하여, 혼자 남겨 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외부 출입문으로 나가다가 입구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14:00 경 심한 뇌부종,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현장 감식사진기록,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