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중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 유류대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류판매업을 하다가 2013년경 부도가 나서 이를 그만둔 상황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2013년 11월경에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유류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도 그 유류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양만큼을 공급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유류도 있었지만 그 공급 사정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유류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60,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2014년 3월경 시가 12,870,000원 상당의 유류 9,000리터, 2015. 12. 4.경 시가 27,860,000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 등 시가 합계 40,730,000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9,47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유류)대금 지불각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