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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1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0,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6.부터 2016. 2. 29.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12,994,400원, 퇴직금 9,878,301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2,808,000원 합계 25,680,70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