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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2 2015고단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D 도서관 논술강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었다.

피해자 E(여, 44세)은 위 논술강좌의 강사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7. 21:30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려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16:30경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하여 “H, I 아빠가 맞느냐. E을 아느냐. E에 대하여 제보할 것이 있다. 나는 중도 일보 기자 J다. 당신 와이프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였고, E의 불륜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처와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일간지 신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난 그런 일이 없다. 올리려면 올려라.”라는 피해자의 답변에 E이 모텔 침대에 앉아 어깨부분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고, “당신 마누라가 계룡에서 이러고 다녀요 ㅋㅋ, 사장님 프라이드 그 여자 꺼도 보내드릴까요 간통 사건 처리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와 이혼을 하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처의 불륜 현장 사진을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피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