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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15 경 서울시 강남구 D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204%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순 번 제 2번)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제 22번 )에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0%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서는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순 번 제 24번) 상의 수치인 0.204%에 다가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거기록에 함께 편 철되어 제출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증거기록 제 47 면 )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공소장에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순 번 제 24번) 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27번 )에 기재된 0.204% 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공소제기된 대로 0.204% 로 확정하기로 한다.

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휘 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와 6 차로 사이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5 차로를 직진하던

E(4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