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6067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의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건축주: 피고 C)의 미장, 방수공사를 주식회사 D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무런 계약 관계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건물이 소재한 땅의 주인이라거나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 C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