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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8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소유의 거제시 H에 있는 과수원 3,326㎡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위 토지에 지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016. 9. 30.까지 완공한 다음 매매대금 대신 전원주택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허가가 있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당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기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지을 전원주택 공사와는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된 기한 내에 완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아 2016. 4. 11.경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독립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 G이 A에게 제1항 기재 거제시 H에 있는 과수원 3,326㎡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이 수고비 2,000만 원을 ‘D회사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