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베트남에서 만난 배우자가 떠난 상실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합계 25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탓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글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