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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 접 방면에서 포천 광 릉 수목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4,7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