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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3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8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0회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보름만에 재차 범행한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치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