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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7 2016가단109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7. 7.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15.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 명의의 경북 울진군 F, G 각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주유소와 피고 C이 H으로부터 신탁받아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부천시 원미구 I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4. 8. 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전세금 1억 2,000만 원인 J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H이 2013. 5. 31.경 J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443호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 2.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H의 항소에 대하여 2015. 6. 19. 항소기각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나4026)이, H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다45505)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J가 위 전세권에 터잡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자 원고들은 2016. 4. 26. J 및 J로부터 위 전세권을 양수한 K과 사이에 원고들이 J, K에게 전세금 1억 2,000만 원 및 경매절차 관련 비용 500만 원을 합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K은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 E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