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가단509716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알루미늄 압출제품 등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지케이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14. 4. 30.부터 2015. 1.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및 대여금 합계 1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횡령한 바가 없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3,85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익배당금 내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툼과 아울러, 원피고 및 D은 2012. 3.경부터 “C”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4. 3.경 지분비율을 원고 50% : 피고 25% : D 25%로 정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4. 6.경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피고의 지분비율이 50%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로부터 동업기간 동안 이익배당금 중 일부인 40,617,4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횡령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36,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6.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