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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6.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회용 포장용기 등을 거래처인 식자재 상점이나 음식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2. 13: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포장용기 등 대금으로 150,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대금 99,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대금 344,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대금 75,000원을 수금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70,000원을 수금하여 합계 73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양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값으로 73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5. 06:26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위 E의 거래처인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E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맡겨 둔 식당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다

10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