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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08 2013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0:45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순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있는 상지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2012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이 부과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