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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59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형사처벌 (1) 피고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17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8.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징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체 수신금액 546억 원 이상의 금액 중 직접 수신한 금액은 13억 8600만 원이다.

(3) 피고 및 C 등에 관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 등으로 인해 위 투자유치사업은 중단되었다.

나. 원고의 투자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설명회에서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을 들었고, 주)D의 강남센터 팀장 또는 제주지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도 받았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E”이라는 밴드에도 피고의 초대로 가입하였고, 위 밴드에는 피고가 C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에 관한 자료를 영상 또는 이미지글의 형태로 게시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설명하거나 게시한 투자상품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6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예금주(은행) 수신인 송금액수 (원) 2015. 07. 15. A(F은행) ㈜G 20,000,000 2015. 08. 25. A(F은행) B 5,000,000 2015. 09. 18. A(F은행) ㈜H 5,000,000 2015. 09. 22. A(F은행) ㈜H 5,000,000 2015. 10. 05. I(J조합) ㈜G 15,000,000 2015. 10. 13. A(F은행) ㈜G 4,000,000 2015. 10. 22. A(K조합 ㈜G 7,000,000 합 계 61,000,000

다. 수익금과 투자금의 미반환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원금 손실시 담당팀장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작성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