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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다가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구금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1면 제19행의 ‘F’ 앞에 ‘피해자’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