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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창호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6. 29.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6,905,600원 상당의 강화도어 등의 물품제작을 의뢰받아 제작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86,800원을 지급받았고, 물품대금 중 8,800원은 할인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5.경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주문한 물품을 제작하였으니 회사로 와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서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5. 10.경 원고에게 2016. 1.경에 물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위 물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작한 강화도어 등의 물품은 특정물로서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인도하면 족하므로(민법 제467조 제1항), 원고로서는 이를 제작 완료하여 피고에게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그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다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다음 상당 기간 경과 후 기한의 유예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제시한 기한 이후에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고 피고가 그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