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204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림알디아이(이하 ‘서림알디아이’라고 한다)는 2002. 6. 25.경 서울 성동구 C 대 794㎡의 지분권자들이자 그 지상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구분소유자인 D 등 12명과 사이에 위 토지 상의 기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 35세대(37평형 27세대, 19평형 8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37평형 각 1세대를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서림알디아이가 소유하여 이를 일반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서림알디아이는 공사비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04. 5. 24.경 기존 구분소유자들 중 10명의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다.

다. 그런데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서림알디아이가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지체하자 위 저축은행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6. 12. 21.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7. 6. 28.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서림알디아이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서림알디아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07. 11. 26.경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한 세대에 대하여는 그들 앞으로, 나머지 세대들에 대하여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서림알디아이로부터 공사대금 48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서림알디아이는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 402호 및 1003호(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참여한 자로서 제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