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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7도1879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7(3)형023,공1980.1.1.(623),12356]

판시사항

신용장에 날인된 접수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

판결요지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의재(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이 원심이 이건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동인에게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이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것이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법률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사문서의 개념 및 위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