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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712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과 피고 C의 임대차계약 피고 C은 2004.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 기간을 2004. 5. 3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을 465,14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0.자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입주 및 주민등록 피고 C은 2004. 6.경 아직 준공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2004. 7. 21.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04. 12.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은 2013. 4. 18.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직후 출국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다. 공매처분과 낙찰 E이 세금을 체납하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1/2 지분씩 낙찰받았다.

원고들은 2016. 6.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 C의 배분요구 피고 C은 위 공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권리자(2004. 8. 26.자 F주식회사의 가압류, 2004. 10. 4.자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9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 각자에게 각 2016. 6. 24.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