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총 편취 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