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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5:00 경부터 05: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너 몇 살 쳐 먹었냐.

"라고 하고, 계속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 야 새끼야! 씨 발 놈아! "라고 하며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6: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 등이 편의점 주인 C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아! 개 새끼야! 너는 뭐야 짭새 새끼야! "라고 약 10분 가량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3. 14. 피해자의 고소 취하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