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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1220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2020. 5. 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한 용역제공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등 제품의 장기대여 등에 관한 장기제품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 당시 부속 약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약정기간을 36개월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소한 월 500,000건 이상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장기약정수수료 9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1회분으로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500,000건의 승인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383호로 청구금액 209,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9.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액을 209,000,000원으로 하고 2019. 9. 25. 77,000,000원, 2019. 11. 30. 33,000,000원 등 6회에 걸쳐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계획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D이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32,000,000원(= 209,000,000원 - 7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