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36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3. 4.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2. 6. 초순경 전투체육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족구장 아래의 연병장으로 공을 주우러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4. 1. 9. 피고에게 오른쪽 팔꿈치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발생한 “우측 상완골 내과골절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 장골 이식술), 내반주 변형(척골신경 전방 전위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 복무 이전인 소아 시기의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군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이전에 오른쪽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대한 것인데,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함으로써 팔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