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구단1116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36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3. 4.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2. 6. 초순경 전투체육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족구장 아래의 연병장으로 공을 주우러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4. 1. 9. 피고에게 오른쪽 팔꿈치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발생한 “우측 상완골 내과골절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 장골 이식술), 내반주 변형(척골신경 전방 전위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 복무 이전인 소아 시기의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군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이전에 오른쪽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은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대한 것인데, 군 복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함으로써 팔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