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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정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 황성 지하도 앞 네거리를 금 장교 쪽에서 용강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진행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강 네거리 쪽에서 경주 세무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C K5 택시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으로 하여금 위 택시 내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전국 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