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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22 2018가단30684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 및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26,227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F(F, 이하 ‘F’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 D의 지인인 원고는 2017. 8. 20. F의 대표이사 피고 B을 차주로 하여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2%로 대여하는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0. 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825호), 그 범죄사실은 별지1과 같다.

피고 B이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노985호로 항소하여 2018. 12. 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유사수신한 행위를 포함하여 2018. 1.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195호), 그 범죄사실은 별지2와 같다.

피고 D가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노1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받은 F의 대표이사, 피고 C는 F의 투자모집을 하며 실제로 운영한 자, 피고 D는 피고 C의 형으로 F에 투자자를 알선한 자,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