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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1 2018가합25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57,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이유

... 위임받았고, 그로써 병원 개설자와 같은 지위에서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원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2014. 12. 27.부터 2016. 4. 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4. 12. 27. 위 F 등과 아래 2)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피고로 변경됨에 따라 2015. 1. 26. 피고와 위 F 등과 체결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의 근로계약까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통칭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근로조건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시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회사의 사정 또는 계절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구분 시종업시간 비고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 12:30 ~13:30 *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

)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

)은 갑이 지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 동의, 부동의)한다. 3) 임금은 일금 일억 이천만(₩120,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12개월) ① 임금은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성과금, 기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상호 협의사항 1) 2015년 1월 급여분부터 계약금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6개월간 계약금액의 50%만 지급하고, 6개월 후 차액을 일괄 지급한다.

2) 2015년 7월 급여부터 계약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주민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일체 및 4대 보험료, 기숙사 임대료 및 공과금은 병원이 부담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