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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390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제천시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Q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5. 12. 5.경 제천시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0,000원(지급기일 2005. 12. 5.), 1차 중도금 50,000,000원(지급기일 2005. 12. 14.), 2차 중도금 155,000,000원(지급기일 2006. 1. 31.), 잔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06. 2. 28.)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의 모인 S 외 12인(불특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 시 매수인 측에서 지정하는 자 즉, 피고인 이 모집한 매수인들에게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T이 모집해 온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C은 2005.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과 이 사건 부동산 중 I 1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U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U가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 12. 14.경 피해자 V이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과 이 사건 부동산 중 H, P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3,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5.경 피해자 W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08. 5. 15.경 같은 명목으로 18,9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