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4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6. 피고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 피고에게 고철대금 9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고철을 인도해 주지 않자 고철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대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