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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4.12 2011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증 제1호), 망치(증 제2호), 도끼(증 제3호), 삽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9. 6. 20:30 ~ 21:00경 사이 경북 고령군 C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위 원룸 1층 창고에 있던 도끼와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칩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7. 01:00 ~ 0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툭툭 쳐 깨운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밟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리면서 “빨리 카드 내놔,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장을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등 부위를 지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9. 7. 18:23경 경북 고령군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NH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가 마치 피의자의 것인 양 물품대금조로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7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