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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3 2015고정3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2. 18. 13:04 경 인천 계양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193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상행선 인천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피고인이 소유한 C 누비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