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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나74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5. D내과의원에서 B형간염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6. 3. 1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E보험 계약(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6. 3. 2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G 계약(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망인은 암보장 개시일 직후인 2016. 6. 29. I병원에 입원하여 간암 진단을 받고, 2016. 8. 1.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7. 5.과 2016.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보험금(암진단비 및 질병입원의료비)으로 28,195,30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12. J으로부터 망인이 2016. 3. 15. 진단받은 B형간염과 사망원인인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의료자문회신을 받고, 2018. 4. 27.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과 피고는 B형간염 진단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는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및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8. 18.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