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1. 12:00~12:40경 공소사실에는 운전시각이 13:15경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하여 인정한다.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13: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