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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5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3명을 위 노래연습장 7번방으로 안내한 후 맥주 10병을 판매하고, 접대부 E, F, G으로 하여금 위 7번방에서 위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