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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200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5. 피고의 배우자 C에게 김포시 D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원, 준공 예정일 2019. 2. 28. 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5., 2018. 11. 6.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착수금 합계 13,000,000원(= 5,000,000원 8,000,000원) 을 송금하였으나, C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 각서 - 금액 13,000,000원 -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공사 계약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받았으나 C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입금금액을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반환기한 2018. 11. 30. - 만약 위 기간을 경과할 경우 법정 이자 (20% )를 지급하겠습니다.

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게 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 약정금 8,400,000원(= 13,000,000원 -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착수금 13,000,000원 중 8,4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 각서에 따른 반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