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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변제능력: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H로부터 시가 합계 49,742,000원 상당의 태고합판 1,400장을 구입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4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바 있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위 태고합판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2) 편취의 범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태고합판을 즉시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2달 정도 후에는 동일한 피해자인 H로부터 시가 합계 108,507,870원 상당의 철근 134,808kg을 편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①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선금 300만 원을 예치하고, 2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만큼 형광등, LED 램프를 공급받아 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 1억 9,0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2.경 위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